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 : 뉴렌정(아세틸-엘-카르니틴염산염) (포장단위 60정(10정/PTPx6), 카톤)
나. 제조번호,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
1) 제품명 : 뉴렌정(아세틸-엘-카르니틴염산염)
2) 제조번호 / 제조 일자 / 유효기간
< 21001 / 2021.01.27 / 2023.01.26>
< 21002 / 2021.03.16 / 2023.03.15>
< 21003 / 2021.03.16 / 2023.03.15>
< 21004 / 2021.07.02 / 2023.07.01>
< 21005 / 2021.08.31 / 2023.08.30>
< 21006 / 2021.11.29 / 2023.11.28>
< 22001 / 2022.01.11 / 2024.01.10>
< 22002 / 2022.03.18 / 2024.03.17>
< 22003 / 2022.05.23 / 2024.05.22>
다. 회수 사유 : ‘아세틸-엘-카르니틴’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,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회수 실시함.
라. 회수 방법 : 취급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수거
마. 회수의무자 : 알보젠코리아㈜(대표자 임희균, 이준수) / 담당자 : System QA 이영
바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층
사. 연락처 : TEL) 02-2047-7700, 이영 : 041-840-5283, FAX) 041-858-4117
아. 작성연월일 : 2022. 09. 07
※ 당해 회수대상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