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- 회수 제품명 : 에이비스정(포장단위 30T, 500T, 병)/ 큐딘정(포장단위 100T, 150T / 카톤)
- 제조 번호,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
제품명 / 제조번호 / 제조일자 / 유효기간
에이비스정 / 17001 / 2017.09.05 / 2020.09.04
에이비스정 / 17002 / 2017.12.04 / 2020.12.03
에이비스정 / 18001 / 2018.02.28 / 2021.02.27
에이비스정 / 18002 / 2018.05.29 / 2021.05.28
에이비스정 / 18003 / 2018.08.29 / 2021.08.28
에이비스정 / 19001 / 2019.07.08 / 2022.07.07
큐딘정 / 16002 / 2016.08.18 / 2019.08.17
큐딘정 / 17001 / 2017.06.09 / 2020.06.08
큐딘정 / 19001 / 2019.01.11 / 2022.01.10
큐딘정 / 19002 / 2019.07.16 / 2022.07.15
3. 회수 사유 : 완제의약품에서 비의도 불순물 확인
4. 회수 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교환·수거
5. 회수 의무자 : 알보젠코리아㈜(대표자 임희균) / 담당자 : 이병용(에이비스정)/ 진성복(큐딘정)
6. 회수 의무자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층
7. 연락처 : TEL) 02-2047-7700, 이병용 : 041-840-5283, FAX) 041-858-4117
진성복 : 031-678-9482, FAX) 031-353-5473
8. 작성연월일 : 2019.09.27
-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위의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