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1. 회수 제품명 : 메디루카정 10mg(포장단위 28정(7정/PTPx4), 카톤)
2. 제조번호,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
- 제품명 / 제조번호 / 제조일자 / 유효기간
메디루카정 10mg / 21001 / 2021.05.31 / 2024.05.30
3. 회수 사유 : 안정성 시험 중 기준일탈(유연물질) 예상에 따른 사전 예방조치
4. 회수 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교환·수거
5. 회수 의무자 : 알보젠코리아㈜(대표자 임희균, 이준수) / 담당자 : System QA 이영
6. 회수 의무자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층
7. 연락처 : TEL) 02-2047-7700, 이영 : 041-840-5283, FAX) 041-858-4117
8. 작성연월일 : 2021.11.11
-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,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