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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나제정 회수 공표 (2023년 12월 07일)

Public Announcement
07 12월 2023
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가.     회수제품명 : 바나제정(스트렙토키나제 및 스트렙토도르나제)(포장단위 100정/병, 500정/병)

 

나.     제조번호,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

 

제품명 / 제조번호 / 제조일자 / 유효기간

바나제정(스트렙토키나제 및 스트렙토도르나제) / 22002 / 2022.06.30 / 2023.12.29

바나제정(스트렙토키나제 및 스트렙토도르나제) / 22003 / 2022.06.30 / 2023.12.29

바나제정(스트렙토키나제 및 스트렙토도르나제) / 22004 / 2022.10.24 / 2024.04.23

 

다.     회수 사유 : ‘스트렙토키나제 및 스트렙토도르나제’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, 해당 제제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회수 실시함.

 

라.     회수 방법 : 취급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수거

 

마.     회수의무자 : 알보젠코리아㈜(대표자 임희균, 이준수) / 담당자 : System QA 이영

 

바.     회수의무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, 5층(서초동)

 

사.     연락처 : TEL) 02-2047-7700,  이영 : 041-840-5283, FAX) 041-858-4117

 

아.     작성연월일 : 2023. 12. 07

※   당해 회수대상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