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1. 회수제품명 : 글루비정(포장단위 30T, 100T, 병)
2. 제조번호,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
- 제품명 / 제조번호 / 제조일자 / 유효기간
글루비정 / 18001 / 2018.04.10 / 2021.04.09
글루비정 / 18002 / 2018.09.18 / 2021.09.17
글루비정 / 19001 / 2019.03.26 / 2022.03.25
글루비정 / 19002 / 2019.08.17 / 2022.08.16
글루비정 / 19003 / 2019.12.12 / 2022.12.11
3. 회수사유 : 허가(신고) 사항과 다르게 제조
4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교환·수거
5. 회수의무자 : 알보젠코리아㈜(대표자 임희균, 이준수) / 담당자 : System QA 이병용
6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층
7. 연락처 : TEL) 02-2047-7700, 이병용 : 041-840-5283, FAX) 041-858-4117
8. 작성연월일 : 2021.03.10
당해 회수 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
위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